대통령령

제8조 (지급시기등)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학교장은 당해 학교의 등록금 접수마감일 15일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장학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학연도의 최초장학금의 신청은 장학생 선발일로부터 30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학교장에게 장학금을 교부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장학금을 교부받은 학교장은 장학금중에서 등록금은 이를 대납하고, 그 잔여액은 즉시 장학생에게 지급하고, 장학금 지급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처음으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이미 등록금을 납부한 때에는 학교장은 교부받은 장학금 전액을 그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