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적용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파견공무원"이라 한다)은 파견 기간 중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파견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관리ㆍ감독을 받는다.
**②** 파견기관의 장은 파견공무원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선발한 경우에는 파견공무원의 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원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30018호,2019.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69호,2020.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요구 등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감사원법」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375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제2항"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제2항 및 별표 14"로 한다.
부칙 <제31921호,2021.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 중 " 및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를 개정하는 부분, 제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으로 한다.
<45>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3159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의무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소명이 필요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항에 따른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3575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35996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사후 추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2조제2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영 시행 당시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영 시행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파견기관의 장은 파견공무원을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선발한 경우에는 파견공무원의 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원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사상 우대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30018호,2019.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69호,2020.8.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요구 등 면책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감사원법」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375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제2항"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제2항 및 별표 14"로 한다.
부칙 <제31921호,2021.7.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 중 " 및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를 개정하는 부분, 제7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으로 한다.
<45>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3159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의무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소명이 필요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항에 따른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3575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⑬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35996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사후 추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12조제2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영 시행 당시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추진한 적극행정으로 인해 이 영 시행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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