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심사 또는 재심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①**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려면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사건 관계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2.12, 2015.11.11, 2020.7.28>
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증명방법
3. 징계등 의결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사본
4. 제8조제2항에 따라 고려된 사정 또는 제8조의2제6항에 따라 조정ㆍ감면을 위하여 고려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받은 위원회는 이 영에서 정하는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절차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
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증명방법
3. 징계등 의결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사본
4. 제8조제2항에 따라 고려된 사정 또는 제8조의2제6항에 따라 조정ㆍ감면을 위하여 고려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받은 위원회는 이 영에서 정하는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 절차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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