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징계의결등의 기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등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0.7.28> **②** 법 제73조에 따라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등의 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0.7.28> **③**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징계의결등의 기한 연기에 대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7.28>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조의1 (위원회의 회의 구성) 다음 조문 → 제4조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