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 (징계처분등)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임용권자는 제6조 제8조의2에 따른 징계의결등과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에 대한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둔 기관의 장이 징계처분등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지체 없이 그 징계처분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제1항 단서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등을 하여야 한다.

**③**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등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에 대한 징계처분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처분등의 사유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징계처분등 전에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경정결정서의 정본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서를 포함한다)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등의 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④** 법 제6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9.10>

1.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피해자가 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람에 대하여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가. 다른 공무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

1) 징계처분등의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해당 기관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2)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지방공기업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출자ㆍ출연 기관


4)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1)의 기관이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⑤**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가 법 제6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4.9.10>

**⑥** 제5항에 따른 피해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징계처분 전까지 구두, 전화, 팩스,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에게 징계처분결과의 통보를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19.4.16, 2024.9.10>

**⑦** 제6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징계처분등의 처분권자가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징계처분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신설 2019.4.16, 2024.9.10>

**⑧** 제7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9.4.16, 202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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