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징계등의 의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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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12.12.12>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이하 "징계등 의결서"라 한다)로써 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징계등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9.8.6>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ㆍ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檢定) 또는 감정(鑑定)을 의뢰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하거나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3>

**⑤** 제4항에 따라 징계등 혐의자를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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