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16조 (부동산교부세의 교부절차 및 교부방법)

지방교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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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부동산교부세를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교부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교부액의 산정기초, 지방자치단체별 교부 명세 및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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