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17조 (끝수 계산)

지방교부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교부세를 산정할 때 50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끝수금액을 버리고, 500원 이상 1,000원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한다.

## 부칙

부칙 <제267호,2011.1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별표 6 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경과조치) 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분권교부세를 산정할 때에는 지역별 특성화사업,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이차보전 및 시ㆍ도 주최 여성주간사업 지원은 비경상적 수요 사업으로 본다.

부칙 <제331호,2012.12.31>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12조, 제14조제2항ㆍ제4항 및 제16조 전단ㆍ후단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의 반영항목란 제1호의 산정방식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ㆍ나목, 같은 표 제4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ㆍ나목ㆍ다목ㆍ바목, 같은 표 제4호가목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별표 12의 비고 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33>부터 <51>까지 생략

부칙 <제47호,2013.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읍ㆍ면ㆍ동 통합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읍ㆍ면ㆍ동을 통합한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부칙 <제66호,2014.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12조, 제14조제2항ㆍ제4항 및 제16조 전단ㆍ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의 반영항목란 제1호의 산정방식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 제2호가목ㆍ나목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 및 같은 표 제3호바목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의 (1)부터 (4)까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 같은 호 바목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의 (1) 및 같은 호 사목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25>부터 <42>까지 생략

부칙 <제13호,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호,2015.12.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 회계연도 목적세 결산액 정산분은 2017년도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에 반영한다.

부칙 <제73호,2016.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호,2016.12.30>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10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10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제16조 전단ㆍ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2
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0조의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의 측정항목란 제3호마목의 지역균형수요 산정방식란 ②, 별표 8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 [교부기준], 같은 호 바목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 (1)[교부기준] 본문 및 같은 호 사목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 [교부기준]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별표 6 제1호의 반영항목란 제1호의 산정방식란 ②, 별표 8 제3호바목의 교부기준 및 대상사업란 (1)[교부기준] 단서, 같은 란 (1)[대상 분야] 계산식, 같은 란 (2)[교부기준] 본문ㆍ단서ㆍ계산식, 같은 란 (3)[교부기준] 단서ㆍ계산식 및 같은 란 (4)[교부기준] 본문ㆍ단서ㆍ계산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5>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제33호,2017.12.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호,2018.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호,2019.12.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호,2020.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체노력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2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호,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4호타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9호,2022.12.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보궐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보궐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임기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46호,2023.12.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준재정수입액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 년 회계연도 결산액 정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34호,2024.12.30>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4호,202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3호,2025.12.30>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99호,2025.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 제1호라목의 산정방식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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