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교육감

제29조의2 (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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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의회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회의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시ㆍ도의회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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