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보조기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①** 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ㆍ도는 2인)을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0.12.22, 2021.3.23>
**②** 부교육감은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③**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교육감 2인을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그중 1인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 교육감 소속하에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3.23>
**⑥** 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ㆍ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시ㆍ도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부교육감은 해당 시ㆍ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③**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교육감 2인을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그중 1인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 교육감 소속하에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3.23>
**⑥** 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ㆍ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시ㆍ도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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