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교육감선거 <신설 2010.2.26>

제50조 (「정치자금법」의 준용)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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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선거에 관하여는 「정치자금법」의 시ㆍ도지사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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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사기·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 판례 사기·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