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의1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에 따라 교육감으로 당선된 사람(이하 "교육감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직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신설 2023.4.18>
**②** 교육감당선인을 보좌하여 교육감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 교육청에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4.18>
**③** 인수위원회는 교육감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교육감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4.18>
1.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현황 파악
2. 해당 시ㆍ도의 교육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교육감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4.18>
**⑥** 제5항에 따른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교육감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4.18>
**⑦**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3.4.18>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교육감직의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4.18>
**⑨** 그 밖에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4.18>
**⑩**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4.18>
**②** 교육감당선인을 보좌하여 교육감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도 교육청에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4.18>
**③** 인수위원회는 교육감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교육감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4.18>
1.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현황 파악
2. 해당 시ㆍ도의 교육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교육감직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4.18>
**⑥** 제5항에 따른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교육감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4.18>
**⑦**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2023.4.18>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교육감직의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4.18>
**⑨** 그 밖에 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4.18>
**⑩**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4.18>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3-19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71a1a6 -
2025-12-23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0a2584 -
2025-11-11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3d055e -
2023-04-18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7864cd -
2022-04-20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61a6c5f -
2021-03-23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ac0ebd -
2021-01-12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17142d -
2020-12-22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c82f083 -
2019-12-03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fe0b87 -
2019-12-03
법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dd4429
현재 조문(제50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