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과·담당관 등의 설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본청에 두는 과ㆍ담당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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