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본청의 기구

제9조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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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청에 두는 부교육감ㆍ실장ㆍ국장ㆍ과장 및 담당관 등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본청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등은 해당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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