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본청의 기구

제8조 (실·국 등 기구의 설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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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 및 그 사무 분장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며, 실ㆍ국의 설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본청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교육감 직속으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ㆍ국의 명칭과 사무 분장은 중앙교육행정조직과 지방교육행정조직 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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