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한시기구의 설치·운영)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량과 업무의 중요성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량과 업무의 중요성이 있어야 한다.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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