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기구 설치의 일반요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①** 국(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3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②** 실(室)은 업무의 성질상 국 또는 과로서는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③**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ㆍ조사ㆍ분석ㆍ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④** 과(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본청의 경우에는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정원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만 설치한다. <신설 2017.5.8, 2018.2.27>
1. 국의 소관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그 소관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⑤** 본청에 설치하는 실ㆍ국과 과ㆍ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교육감의 지휘ㆍ감독하에 둔다. 다만, 교육감을 직접 보좌하는 공보(公報)기능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5.8>
**②** 실(室)은 업무의 성질상 국 또는 과로서는 그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설치한다.
**③**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ㆍ조사ㆍ분석ㆍ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
**④** 과(본청 및 교육지원청의 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본청의 경우에는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정원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만 설치한다. <신설 2017.5.8, 2018.2.27>
1. 국의 소관업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기관의 경우에는 그 소관사무를 말한다)를 업무의 양이나 성질에 따라 수 개로 분담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한계가 분명하고 업무의 독자성과 계속성이 있을 것
**⑤** 본청에 설치하는 실ㆍ국과 과ㆍ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교육감의 지휘ㆍ감독하에 둔다. 다만, 교육감을 직접 보좌하는 공보(公報)기능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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