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등의 기구 <개정 2014.6.11>

제12조 (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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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시ㆍ도 교육청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②**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른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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