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등의 기구 <개정 2014.6.11> 제12조 (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시ㆍ도 교육청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②**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른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1조 (교육지원청 기구의 설치기준 등) 다음 조문 → 제13조 (정원 책정의 일반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