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정원

제13조 (정원 책정의 일반기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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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원은 정원관리의 단위기관(이하 "단위기관"이라 한다)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12.4, 2018.2.27, 2020.4.7>

1. 관할지역의 교육행정수요 및 다른 시ㆍ도 교육청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루어야 한다.
2. 업무의 성질ㆍ난이도 및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해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직렬로 할 수 있다.
3. 1개의 직위에 대해서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4. 1개의 직위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5. 공립의 각급 학교에는 4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위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1, 2016.12.13>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시ㆍ도의회 사무처
2.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3.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4. 공립의 각급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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