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정원

제14조 (인력운용계획의 수립·시행)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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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감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하 "기본인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인력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협의 결과에 따라 기본인력계획을 보완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기본인력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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