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정원의 관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그 조사ㆍ확인 결과를 기관별ㆍ기구별ㆍ종류별ㆍ직렬별ㆍ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8>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2.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그 조사ㆍ확인 결과를 기관별ㆍ기구별ㆍ종류별ㆍ직렬별ㆍ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8>
**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ㆍ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
2.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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