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정원

제15조의1 (정원 책정의 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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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감은 일반직 3급 이상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 및 직렬 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 및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2018.2.27>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될 수 있는 교육전문직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서 교육감에 소속된 교육전문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원을 책정하려는 경우(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정원 책정의 적정성 및 해당 직위의 직무 분석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2017.5.8, 2018.2.27>

1. 본청의 과장ㆍ담당관(각각 일반직 3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보직되는 직위로 한정한다) 이상
2. 국을 설치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3. 직속기관의 부서장(일반직 3급 이상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보직되는 직위로 한정한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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