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정원

제18조 (한시정원)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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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에 소멸된다.

**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相計)하여 조정할 수 없다.

**④** 한시정원과 직급별 정원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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