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11, 2016.12.13>

1. "지방교육행정기관"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2. "시ㆍ도 교육청"이란 교육감을 보조하는 기관 및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3. "본청"이란 시ㆍ도 교육청의 기관 중 직속기관 등을 제외하고 교육감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교육지원청"이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ㆍ군ㆍ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설치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
5. "직속기관"이란 각급 학교를 제외한 본청 소속의 법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말한다.
6.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이란 각급 학교를 제외한 교육지원청 소속의 법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을 말한다.
7. "각급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
8. "보조기관"이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 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9. "보좌기관"이란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 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