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22조 (시정 요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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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이 이 영 및 교육부령으로 정한 기준과 다르게 기구를 설치하거나 정원을 책정한 경우에는 그 교육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 또는 제23조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교육감은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시정 요구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조례 개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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