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23조 (조직 분석·진단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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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부장관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관리ㆍ운영 상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조직 진단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학교ㆍ학생 수 감소 등으로 인하여 교육행정수요가 조직 설치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줄어든 경우
2. 직속기관 등의 설치 당시 목적이나 기능 등을 상실한 경우
3. 조직이 법령상의 설치 요건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조직 분석ㆍ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직 분석ㆍ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하여 조직 개편 등이 포함된 조직관리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교육부장관은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수요와 업무량 분석, 기능배분과 정원배정의 적정성 분석ㆍ평가 등 정원관리 실태에 관한 감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교육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교육감은 효율적인 조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해당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조직 분석ㆍ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조직 분석ㆍ진단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4.7>

**⑥** 교육부장관은 조직의 효율적 운영으로 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한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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