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26조 (기구와 정원에 관한 교육규칙의 제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교육감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교육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