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기구와 정원에 관한 교육규칙의 제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교육감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교육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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