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보칙 제27조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교육규칙의 입법예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교육감은 추가적인 경비가 드는 기구와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ㆍ교육규칙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한 때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개정 2013.3.2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6조 (기구와 정원에 관한 교육규칙의 제출) 다음 조문 → 제28조 (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