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투자심사의 절차 등)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①**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계획 수립 후 기본설계 용역 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용역 전을 말한다)에 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국가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연도의 사업에 대해서도 실시할 수 있고, 매년 또는 격년제로 개최되는 행사성 사업의 경우에는 총사업비(용역비 등 각종 부대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직전 투자심사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마다 투자심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0.4.23, 2024.9.3>
**②** 투자심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1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4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7월 31일까지, 4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수시심사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4.17, 2019.1.31, 2020.4.23, 2021.7.22>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차 심사는 전년도 11월 30일까지, 2차 심사는 2월말까지, 3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5.2, 2008.3.4, 2013.3.23, 2015.4.17, 2019.1.31, 2020.4.23, 2021.7.22, 2024.9.3>
1. 투자사업의 명칭ㆍ개요 및 필요성 등을 포함한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 우선순위표
3. 가용재원 판단서
4. 영 제41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의 본청 및 교육지원청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
5.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 건립사업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 결과서
6.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투자심사는 매년 4회로 나누어 실시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심사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1차 심사는 1월 31일까지, 2차 심사는 4월 30일까지, 3차 심사는 7월 31일까지, 4차 심사는 10월 31일까지, 수시심사는 투자심사의뢰서의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수시심사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4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4.17, 2019.1.31, 2020.4.23, 2021.7.22>
**③**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투자심사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차 심사는 전년도 11월 30일까지, 2차 심사는 2월말까지, 3차 심사는 5월 31일까지, 4차 심사는 8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5.2, 2008.3.4, 2013.3.23, 2015.4.17, 2019.1.31, 2020.4.23, 2021.7.22, 2024.9.3>
1. 투자사업의 명칭ㆍ개요 및 필요성 등을 포함한 단위사업계획서
2. 투자사업 우선순위표
3. 가용재원 판단서
4. 영 제41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의 본청 및 교육지원청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
5.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 건립사업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 결과서
6.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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