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경비의 보조 등)
지방문화원진흥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0-06-09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3d95d6e -
2020-02-18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타법개정)
@c0267cb -
2018-10-16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9bf000a -
2017-11-28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9188e32 -
2011-07-21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9d6ad57 -
2008-02-29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타법개정)
@551b0e2 -
2007-12-21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06edc56 -
2007-01-30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bf94b85 -
2002-12-18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045eab9 -
1999-01-21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59eb1e2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