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1.01.01 시행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34개 조문 법률 23 대통령령 11 관련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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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 2020-06-09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3d95d6e
  • 2020-02-18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타법개정) @c0267cb
  • 2018-10-16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9bf000a
  • 2017-11-28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9188e32
  • 2011-07-21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9d6ad57
  • 2008-02-29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타법개정) @551b0e2
  • 2007-12-21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06edc56
  • 2007-01-30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bf94b85
  • 2002-12-18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045eab9
  • 1999-01-21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59eb1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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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3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지방문화원(地方文化院)의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지방문화원"이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1, 2020.6.9>

    1. 삭제 <2020.6.9>
    2. 삭제 <2020.6.9>
    3. 삭제 <2020.6.9>
    4. 삭제 <2020.6.9>

    **③**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4.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방문화원 육성ㆍ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정책방향
    2. 지방문화원의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ㆍ프로그램ㆍ시설ㆍ재원 확충 등에 관한 사항
    3. 지방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문화원의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수립한 시행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지방문화원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0.6.9>

    **②** 지방문화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행정구역을 그 사업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8.10.16>

    **④**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하려면 미리 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8.10.16>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0.16>

    **⑥**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0.16>

    **⑦** 지방문화원은 그 명칭 중에 "문화원" 또는 "文化院"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명칭이나 다른 지방문화원과 구별할 수 있는 지명(地名)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구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역사인물, 전통문화 등을 명칭에 부가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8.10.16>

    **⑧** 지방문화원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별로 1개의 원(院)을 두며, 필요한 경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0.6.9>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를 통폐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미 설치된 지방문화원을 유지할 수 있다. <신설 2020.6.9>

    **⑩**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8.10.16, 2020.2.18, 2020.6.9>
  6.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방문화원이 아니면 그 명칭에 지방문화원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6.9>
  7.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기준)
    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1. 회비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제8조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시설)
    **①**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9. (임원) 판례 3건
    **①** 지방문화원에는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理事)와 2명의 감사(監事)를 둔다.

    **②** 원장은 지방문화원을 대표하고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7.21>
  10. (지방문화원의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1. (지역문화사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지방문화원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의 자료에 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2. 삭제 <1999.1.21>
  13. 삭제 <1999.1.21>
  14. (정치관여 등의 금지)
    **①** 지방문화원은 정치나 종교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문화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兼)할 수 없다.
  15. (연합회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1>

    1.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지도 및 지원
    2. 지방문화원에 대한 문화정보ㆍ자료 등의 제공
    3.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협력 및 자료 등의 교류
    4. 지방문화원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5.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와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지방문화원 향토자료 관리사업 지원
    7.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 지원
    8. 지역문화박람회 개최
    9. 지역의 문화 시설ㆍ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교류
    10.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11. 그 밖에 연합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연합회는 지방문화원 간의 업무 협조와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지회(支會)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0.6.9>

    **⑤** 연합회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연합회에 대하여는 정치관여 등의 금지에 관한 제11조를 준용한다.
  16. 삭제 <1999.1.21>
  17. (「민법」의 준용)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8. (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19. (재산의 출연 등)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出捐)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20. (관계 기관의 협조 등)
    **①**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방문화원으로부터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직무에 지장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지방문화원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도서관ㆍ박물관ㆍ미술관 등 다른 문화시설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특정 지방문화원을 지정하여 따로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1. 삭제 <2002.12.18>
  22.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3. (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7.21, 2018.10.16>

    **③** 삭제 <2011.7.21>

    **④** 삭제 <2011.7.21>

    **⑤** 삭제 <2011.7.21>

    ## 부칙

    부칙 <제4718호,1994.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의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의하여 지방문화사업자로 신고된 비영리법인과 사단법인 한국문화원연합회는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4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은 이 법에 의한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승계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의 이사 및 감사로서 이 법에 의한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후에 임기가 만료되는 자는 그 잔여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방문화원 또는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이사 및 감사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을 "지방문화원진흥법"으로, "문화원"을 "지방문화원"으로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문화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지방문화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5653호,1999.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92호,2002.12.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방문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지방문화원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302호,2007.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방문화원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지방문화원은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 운영되고 있는 제주도 내 지방문화원(제주, 서귀포, 남제주, 북제주)은 제4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지사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창원ㆍ마산ㆍ진해 지방문화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행정구역을 사업구역으로 유지한다. <신설 2011.7.21>


    제3조 (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가 행한 행위 및 전국문화원연합회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로 본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의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그 법인 명칭을 이 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로 변경등기 하도록 촉탁하여야 한다. 변경등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등기부에 표시된 전국문화원연합회의 명의는 이를 한국문화원연합회의 명의로 등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전국문화원연합회 임ㆍ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전국문화원연합회의 임ㆍ직원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임ㆍ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전국문화원연합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그에 갈음하여 한국문화원연합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745호,2007.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69> 까지 생략


    <270>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27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883호,2011.7.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064호,2017.1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24호,2018.10.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007호,2020.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제17417호,2020.6.9>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1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삭제 <2020.9.8>
  3.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지방문화원 지원ㆍ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2.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방문화원 지원ㆍ육성 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지방문화원 등 지역문화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삭제 <2020.9.8>
  5. 삭제 <2020.9.8>
  6. 삭제 <1999.3.3>
  7. 삭제 <2020.9.8>
  8. 삭제 <1997ㆍ12ㆍ31>
  9.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20.9.8, 2020.12.22>
  10. (경비의 보조 등)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삭제 <2009.12.22>

    ## 부칙

    부칙 <제14303호,1994.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지방문화사업조성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신청 등에 관한 특례) ①종전의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의하여 지방문화사업자로 신고된 비영리법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하는 지방문화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인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지방문화원은 제4조의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문화사업조성법시행령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224호,199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53호,1999.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934호,2003.3.12>


    이 영은 2003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17호,2007.2.28>


    이 영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29> 부터 <37> 까지 생략

    부칙 <제21899호,2009.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06호,2011.1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774호,201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993호,2020.9.8>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84호,20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지방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이 영 시행 이후 최초의 시행계획을 2022년 2월 28일까지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