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 (임원)

지방문화원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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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문화원에는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하의 이사(理事)와 2명의 감사(監事)를 둔다.

**②** 원장은 지방문화원을 대표하고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방문화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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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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