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지방문화원의 사업)
지방문화원진흥법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②** 지방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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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3d95d6e -
2020-02-18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타법개정)
@c0267cb -
2018-10-16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9bf000a -
2017-11-28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9188e32 -
2011-07-21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9d6ad57 -
2008-02-29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타법개정)
@551b0e2 -
2007-12-21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06edc56 -
2007-01-30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bf94b85 -
2002-12-18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045eab9 -
1999-01-21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59eb1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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