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기준)

지방문화원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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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문화원 설립인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인가할 수 있다.

1. 회비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제8조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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