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지방문화원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1, 2020.6.9>

1. 삭제 <2020.6.9>
2. 삭제 <2020.6.9>
3. 삭제 <2020.6.9>
4. 삭제 <2020.6.9>

**③**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