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지방문화원진흥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1, 2020.6.9>
1. 삭제 <2020.6.9>
2. 삭제 <2020.6.9>
3. 삭제 <2020.6.9>
4. 삭제 <2020.6.9>
**③**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1, 2020.6.9>
1. 삭제 <2020.6.9>
2. 삭제 <2020.6.9>
3. 삭제 <2020.6.9>
4. 삭제 <2020.6.9>
**③** 지방문화원은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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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3d95d6e -
2020-02-18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타법개정)
@c0267cb -
2018-10-16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9bf000a -
2017-11-28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9188e32 -
2011-07-21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9d6ad57 -
2008-02-29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타법개정)
@551b0e2 -
2007-12-21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06edc56 -
2007-01-30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bf94b85 -
2002-12-18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045eab9 -
1999-01-21
법률: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
@59eb1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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