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임용조건)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임용권자(제3조제2항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일반직 1급부터 9급까지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자격기준에 관하여는 직무 분야별, 상당 직위별, 상당 계급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조 (임용권자) 다음 조문 → 제5조 (외국인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