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외국인의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임용권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