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1조의1 (지방소비세의 특례)

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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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시ㆍ군ㆍ구에 납입된 금액은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세로 한다. <개정 20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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