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111조 (고발)

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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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에 따른 범칙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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