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110조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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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제107조에 따른 범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제1항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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