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조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지방세기본법
**①** 납세자는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05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3ab4189 -
2025-11-11
법률: 지방세기본법 (타법개정)
@b1f7eee -
2025-10-01
법률: 지방세기본법 (타법개정)
@af980ae -
2024-12-31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76bc4b2 -
2023-12-29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d542238 -
2023-05-04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e1dc397 -
2023-03-14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ba227ea -
2021-12-28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a00f5f2 -
2021-12-07
법률: 지방세기본법 (타법개정)
@ffbc522 -
2021-11-23
법률: 지방세기본법 (타법개정)
@4edaa66
현재 조문(제14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