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조 (서류접수증 교부)
지방세기본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표준 신고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과세표준수정신고ㆍ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받으면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신고서 등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신고서 등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접수사실을 전자적 형태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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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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