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실질과세)
지방세기본법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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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3ab4189 -
2025-11-11
법률: 지방세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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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지방세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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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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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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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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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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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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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법률: 지방세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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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법률: 지방세기본법 (타법개정)
@4edaa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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