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8조 (신의ㆍ성실)

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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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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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 판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