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신의ㆍ성실)
지방세기본법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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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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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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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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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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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9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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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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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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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법률: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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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법률: 지방세기본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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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법률: 지방세기본법 (타법개정)
@4edaa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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