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장 보칙

제92조의2 (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등 자료 제출)

지방세기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50조의2제2항에서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청구번호 또는 사건번호
2. 사건명
3. 청구일 또는 소 제기일
4. 답변서의 제출기한
5. 사실관계, 처분내용 및 쟁점 등 사건의 개요
6.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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