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장 보칙

제93조의3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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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세자료 및 과세정보의 제출ㆍ관리와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3.26>

1. 법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
2. 법 제128조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
3. 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다른 정보처리시스템과의 연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의 장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며,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12.16>

1.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의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국적 협의체의 대표자가 장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3. 「전자정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직원으로서 법 제135조제5항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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