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장 보칙

제93조의4 (세무공무원 교육훈련)

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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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세무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세무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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