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 (청구기한의 연장 등)
지방세기본법
**①** 이의신청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제2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신고ㆍ신청ㆍ청구 및 그 밖의 서류의 제출ㆍ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사유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기간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 또는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25조제1항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이의신청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신청기간 또는 청구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에 적법한 신청 또는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2023.12.29>
**③** 제90조 및 제91조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②**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25조제1항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이의신청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신청기간 또는 청구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에 적법한 신청 또는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2023.12.29>
**③** 제90조 및 제91조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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