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개정 2019.12.31>

제93조의1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지방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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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2021.11.23, 2024.12.31>

1.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나.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하며,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삭제 <2024.12.31>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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