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지방소득세

제100조의17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계산)

지방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03조의28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이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지방소득세액(이하 "감면세액"이라 한다)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2.2.28>

**②** 법 제103조의28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것(이하 이 조에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12.31, 2022.2.28>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서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소급 공제를 받은 금액(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하고, 이하 이 조에서 "소급공제 결손금액"이라 한다)을 뺀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③** 법 제103조의28제1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제1항, 제2항 및 제8항을 적용할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는 각각 "직전 또는 직전전 사업연도"로, "같은 법 제72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로 보며, 직전 사업연도와 직전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모두 있는 경우에는 직전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결손금을 먼저 공제한다. <신설 2022.2.28>

**④** 법 제103조의28제2항에 따라 환급을 받으려는 법인은 법 제103조의23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급공제법인지방소득세액환급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2.2.28>

**⑤** 법 제103조의28제2항 단서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다. <신설 2021.12.31, 2022.2.28>

**⑥** 법 제103조의28제5항에 따라 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지방소득세 환급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결손금 중 그 일부 금액만을 소급 공제받은 경우에는 소급 공제받지 않은 결손금이 먼저 감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31, 2022.2.2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1074433" alt="img111074433" >

┌──┐

│ │

└──┘

</img>

**⑦** 법 제103조의28제5항에 따라 환급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3.27, 2019.5.31, 2021.12.31, 2022.2.28, 2023.12.29>

1. 법 제103조의28제5항에 따른 환급세액
2. 당초환급세액의 통지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03조의28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 다만, 납세자가 법인지방소득세액을 과다하게 환급받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4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⑧**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초환급세액을 결정한 후 해당 환급세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즉시 당초환급세액을 재결정하여 추가로 환급하거나 과다하게 환급한 세액 상당액을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2.2.28>

**⑨** 제8항에 따라 당초환급세액을 재결정할 때에 소급공제 결손금액이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결손금액은 소급공제 결손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1.12.31, 2022.2.28>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00조의1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